안락한 보금자리, 존엄한 노후를 위한 최적의 선택 - 시설급여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시설급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돌봄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해 신체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시설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급여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노인
-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 전문적인 돌봄과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노인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
특히,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급여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구분: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자

2.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식사, 세면, 옷 입기, 배설,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 인지 기능 지원: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 정서 지원: 상담, 여가 활동,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정서적 안정 지원
- 의료 지원: 건강 관리, 투약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의료 서비스 제공
- 생활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제공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3. 시설급여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방문 조사 및 심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심사합니다.
- 시설 선택 및 계약: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고 계약합니다.
-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계약한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4. 시설급여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설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1577-1000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시설급여는 노년층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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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노인이 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인지 기능 지원, 정서 지원,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