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와 요양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요양원의 같은 점
-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두 서비스 모두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면, 옷 입기, 배설,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전 관리: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시설급여와 요양원의 다른 점
- 정의:
-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 의료 복지 시설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노인요양시설(10명이상의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최대 9명의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등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지원 여부 및 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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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및 등급:
- 시설급여: 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요양원: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없을 경우 국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비용 지원:
- 시설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요양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시설급여는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고, 요양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시설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며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소는 가능하지만 국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요양원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중 하나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에서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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