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2025년 현재,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원수준 및 한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의 한도는 기업의 규모와 고용한 고령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과 조건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주입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간과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4.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유지가 요구됩니다.
- 임금 수준 유지: 고령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301132
요약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고령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 고용 유지 기간, 임금 수준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