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은 주로 사업주에게 제공되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고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 제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지원 내용:
- 분기별로 증가한 고령자 1인당 3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분기별로 공고되며,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것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 지원 내용:
- 계속 고용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3년간 지원(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참고 사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관련 자료: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